1. 직거래시 직거래시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[매매계약서]를 2부 반드시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분양계약서 미교부시 어떤 보상도받으실 수 없습니다, 작성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확인하세요.
2. 직거래시 절대 길에서 혹은 밖에서 분양받지 않도록 합니다.
사업장 혹은 직접 가정방문 후 분양받으셔야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3. 직거래시 고양이의 건강상태와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기록의 정보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.
4. 직거래시 고양이를 받고나서 대금을 지불하시고, 가급적 분양받을 지역과 가까운곳에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|